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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종교인 과세 20만명 추정"

등록 2017.06.24 19:39 / 수정 2017.06.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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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내년 1월 도입되는 종교인 과세 대상인원이 20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지난 정부와 달리 세무조사보다는 자진신고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다음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 요구자료를 통해 예정대로 내년 1월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자는 약 20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실제 세를 부담하는 인원은 적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승려의 연평균 소득이 2천 51만원, 신부는 1천 702만 원 등으로 세금 부과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2015년 12월 법제화됐으나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2년 늦춰졌는데, 여전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석현 / 전 국회 부의장 (2015년)
"신앙인이 하나님과 부처님께 바친 돈에까지 세금을 물린다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그분들을 뵐 것입니까"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년 더 늦추자고 해 도입 시기가 더 늦어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 후보자는 그러나 "과세 시기 유예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국회나 이런 데서 여러가지 논의를 거쳐 결정되면 거기 딱 정해지면 따르는 거거든요. 집행기관으로서 준비는 철저히하겠다."

한 후보자는 또 지난 정부가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징수했다며 이번 정부는 자진신고를 통해 탈세를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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