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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정위 "스스로 직장 그만둬도 실업급여 지급"

등록 2017.07.11 21:51 / 수정 2017.07.1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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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활동기간이 끝나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 하나 기획작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본인 의사에 반해 실직한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실업 급여 기간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해 자발적 실업자는 39만명에 달해 급여 지급 부담이 너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
"신중년이 이직 창업과정에서 최소한 생활안정 되도록 안전망을 도입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신중년 관련 정책을 발표하면서 "자발적 이직자의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기획위는 이보다 한발 더 나간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직이나 창업을 위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 둔 사람에게 곧바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되, 그 액수는 기존 실업급여액의 절반 수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발적 이직에 따른 실업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고용보험법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직, 창업을 위해서 실업 상태에 계신 분들께도 실업급여가 지급이 돼야 한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현행 최단 90일, 최장 240일에서 최단 180일, 최장 36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확대가 기업 부담을 늘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옥남 / 바른사회시민회의 실장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불안 요인이 점차 증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TV조선 최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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