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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내년부터 최저임금 적용…정부 "소상공인 직간접 지원할 것"

등록 2017.07.16 19:08 / 수정 2017.07.1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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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포트 보셨지만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사업주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만원의 처벌을 받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주들은 고통이 많을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3조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계산으로는 추가 부담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은 15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급 7530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정부가 추산한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 277만명을 기준으로, 기업이 추가 부담할 비용은 7조 3천억원입니다.

정부는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원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월급 인상분 22만 2천원의 절반정도인 12만 2000원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계산입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에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충분한 지원대책 마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의 계산은 다릅니다. 기업계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를 463만명으로 보고, 여기에 기본급 외 수담과 상여금, 4대보험 등을 포함하면 내년에 추가로 들어가야 할 돈만 15조원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욱조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실장
"내년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15조 2000억원에 달합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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