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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카풀'도 단속?…'우버'처럼 한국만 예외?

등록 2017.07.23 19:30 / 수정 2017.07.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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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이 카풀 업체에 등록 된 운전기사들을 운수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자가용 차를 나눠타는게 문제가 되나 싶은데, 문제가 됩니다. 제2의 우버사태로 논란으로 번지는 건 아닐지, 차순우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 운전자 정보가 뜨고, 곧이어 승용차 한 대가 도착합니다.

카풀 운전자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해서 첫 달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가용 차로 함께 출퇴근을 하고 요금을 받는 카풀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카풀을 연결해 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업체들이 등장하더니, 1년 만에 누적 이용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 설 만큼 급성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한 카풀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용 내역을 확보해 출퇴근 경로가 일정하지 않았던 운전자 80여명을 입건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 영리목적으로 자가용을 사용하면 위법인 탓입니다.

경찰 관계자
"카풀한 사람들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항변하기 때문에…"

카풀 업체는 무리한 단속이 신생 벤처업체의 성장을 막는다고 주장합니다.

최건희 / 카풀업체 관계자
"전반적인 서비스를 할 수 없게 하는 행위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이번 수사로 공유경제와 현행 법규의 충돌로 논란이 됐던 '우버 사태'가 '카풀 사태'로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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