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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스기사·집배원, '무제한 근로' 사라진다

등록 2017.07.31 21:35 / 수정 2017.07.3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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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졸음운전과 과로사가 끊이지 않았던 노선 버스 운전기사, 그리고 우편 집배원의 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무제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스물다섯개 특례업종이 열 개로 조정되면서 특례업종에서 빠진 겁니다.

보도에 이일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자동차. 매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잠은 4시간밖에 자지 못한 버스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버스기사는 노사가 합의하면 주 12시간으로 제한된 초과근무를 합법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 대표적인 특례업종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는 노선버스 기사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임의자 / 자유한국당 의원
"여야가 가합의 본 안은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자는데 가합의를 봤습니다."

과로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집배원과 도소매업, 광고업, 숙박업, 금융업 등 15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모 방송사 PD의 자살로 장시간 근로가 논란이 된 방송업과 통신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은 특례업종으로 남습니다.

신종오 / 광역버스회사 지부장
"환노위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 저희 업종에서 환영하고요. 다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게…."

소위는 특례업종의 구체적인 제외 시기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외 업종을 추가하거나 특례업종이라도 의무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다루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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