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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금 13억 노리고…전처와 아들, '익사 위장' 가장 살해

등록 2017.08.11 21:22 / 수정 2017.08.1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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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마전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간 5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들과 전처가 보험금 13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남 서천의 바닷가 입니다. 지난 6월 이곳에서 58살 김모씨가 숨졌습니다. 아들 26살 A씨와 이혼한 전처 55살 B씨는 가족여행을 왔다가 김씨가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장소입니다. 이곳은 밀물이 들어와도 깊이가 발목 정도에 그칩니다.

해경은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에 시신이 갯바위로 밀려 올라왔다는 가족의 진술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형을 이용해 모의실험을 7번했지만 가족의 진술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빚에 시달리던 아들과 전처가 보험금 13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몸무게 44kg으로 왜소한 체격이던 김씨는 90kg이 넘는 아들의 힘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목격자
"(전처는)발 닦고 또 원피스 갈아입고 그러고 나왔어. 근데 아들은 저기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

전처의 친구인 보험설계사 55살 C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위장 살인을 도왔습니다.

한일규 / 보령해경 형사계장
"자살이나 타살로서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연사고로 철저하게 위장을..."

해경은 아들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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