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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낮 술 취한 경찰, 여성 앞 바지 내리고 음란행위

등록 2017.08.12 19:29 / 수정 2017.08.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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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경찰관이 대낮부터 술에 잔뜩 취한 채 바지를 내리는 기행을 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 2015년에도 비슷한 행위를 한 전력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쇼핑몰에 "변태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급히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신고가 접수된 것은 10일 오후 4시 반쯤. 47살 이모씨는 쇼핑몰 로비에 있던 42살 여성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이씨가 바지를 내리는 음란행위를 했던 장소입니다. 대형 복합상가라 오가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담하게 범행을 했습니다.

목격자 / 인근 상인
"(신고자) 여자분이 하는 말씀이 어떤 남자가 바지를 내리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

이씨는 범행 직후 건물 밖에서 서성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소주 3병을 마신 만취상태였습니다.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본인이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 못한다'고…"

이씨는 2년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다음주 검찰에 송치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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