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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의 눈] 억지 위약금 떠안는 배달 우유 소비자

등록 2017.08.12 19:33 / 수정 2017.08.1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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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선 식품인 우유는 집에서 배달 서비스로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기간 우유배달 계약을 한 뒤 이사를 가는 경우 낭패를 보는 일이 적지않다고 합니다. 문제가 뭔지 소비자의 눈에서 들여다 봤습니다.

[리포트]
2년 계약으로 우유배달 신청을 한 가정주부 A씨. 이사를 가면서 주소지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부 A 씨 / 우유배달 위약금 피해자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배달직원이 없다는 이유로 배달을 안해준다고 그랬어요. 황당한 상태예요.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쪽에서는 (위약금이) 계약서에 써 있다."

아파트에서 이사를 간 단독주택까지 차량으로 이동해보니 6분 남짓 걸렸습니다. 우유대리점을 찾아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물었습니다.

우유배달 대리점주
"사은품을 받고 계약을 하고 (이사를) 갔기 때문에… (위약금이) 한 달 5천 원씩이에요. 뭐 큰 돈도 아니고…"

배달원 부족으로 단독 주택은 배달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의 제기를 하자 본사 상담실로 넘깁니다.

우유배달 대리점주
"(이런 문제는) 본사에 고객 상담실이 있어서 다 해결을 해드려요. 100% 다…"

정작 본사는 대리점 문제라고 합니다.

배달우유 본사 담당자
"대리점에서 소비자와 계약을 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약금은 남은 약정 개월수에 따라 한 달에 5천~1만원씩 부과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시민단체엔 한달에 두세 건씩 유사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고 합니다.

윤명 /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납품받는 하나의 독립된 영업형태로 이루어져 있던 것으로 봐서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영업에 있어서의 가이드 '표준 약관' 이런 것들이 제정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준 약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소비자의 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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