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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저임금 징벌적 손배제 도입"…문재인표 친노동 정책 본격화

등록 2017.08.12 19:37 / 수정 2017.08.12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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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표 노동정책이 본격 추진됩니다. 해고 요건을 강화해 노동유연성을 낮추고,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정부 이후 노동유연성을 높여 고용을 늘리려던 정책 기조가 정반대 바뀌는 겁니다.

최현묵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청문회를 통과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을 하고요. 제재 수준이}{지금 지켜지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일 때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 단축도 본격 추진됩니다.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혜 업종의 문제도 개선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양대 지침'도 폐지될 전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저는 정리해고 요건 절차를 보다 엄격히 해야한다는 점을 이미 지난 대선때 공약한 바 있고 이번에도 다시 공약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해고요건 강화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이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해외탈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최현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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