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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개인청구권' 인정했었다…한국에만 '딴 소리'

  • 등록: 2017.08.20 오후 19:43

[앵커]
일본은 그동안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도 사죄도 거부해왔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배상이 해결됐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예전에는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고 인정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한 일본 시민단체가 공개한 의회 자료입니다. 1991년 8월에 진행된 일본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야나이 순지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이 '청구권협정이 한일 양국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서로 포기한 것이지 개인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 의미로 소멸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맺어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26년 전 일본 정부 스스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인정했던 겁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징용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크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우리가 한일 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 문제를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는 지난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는 일인당 1800만원씩 배상했지만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죄조차 없었습니다.

기무라 히카루 / 미쓰비시 머티리얼 상무
"이번 사죄는 당사의 기업 이념에 의거해 과거의 불행한 일을 반성하고…."

일본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이중적 태도가 스스로 밝혔던 과거 입장에 따라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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