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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 명의 이전에 예금 인출하고 "돈 없다"…대안 없나?

등록 2017.08.2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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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납 추징금이 이렇게나 많은 건,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미리 처분해 빼돌리면 거둬들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선 꼼수를 부려 안 내고 버티면 정해진 형량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는데요, 우리도 법을 바꿔서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징을 피하려고 흔히 쓰는 수법은 명의 이전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나온 나흘 뒤 전세 계약 명의를 남편 앞으로 바꿨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1년 징역형 확정으로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압류 전에 소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일부 추징 대상자는 항고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하고 은행에서 돈을 뽑아 빼돌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추징을 피하는 건 확정 판결 전 처분한 재산은 국가가 강제 환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사소송처럼, 채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처벌하는 '강제집행면탈죄'를 추징금 회피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유럽 일부 국가의 경우 추징 등을 피하려고 재산의 명의를 바꾸거나 숨기면 범죄수익은닉, 자금세탁 혐의 등을 물어 몰수는 물론, 가중처벌하기도 합니다.

김한규 /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징 가능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징금을 안 내면 세금 미납처럼 징벌적 이자를 매겨 부담을 가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TV조선 장민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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