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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실업급여 받기 쉽게 손본다…최대 80만 명 혜택

등록 2017.09.02 19:36 / 수정 2017.09.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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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용보험료를 내고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근로자가 80만 명에 이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18개월에 180일 근무'라는 최소 자격조건을 채워야 하는데요. 일용직 등 고용이 불안한 근로자는 못 채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일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초등학교를 돌며 국악을 가르치는 이 모씨는 시간강사입니다. 이 씨는 수업이 없는 방학 때는 한 두달동안 실직 상태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학기 중에는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다가도 수입이 없는 방학 때만 되면 내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씨
"수입이 있을 때 고용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도 실직 상태일 때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과 주말과 휴일에만 일하는 단기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원치 않는 실직 상태에서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최대 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해 현재 18개월동안 최소 180일을 일해야하는 수급 자격 조건을 24개월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하면 일주일에 이틀 일하는 근로자들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까지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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