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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 군 미사일로 北 지하 70m 벙커 타격 가능"

등록 2017.09.05 21:06 / 수정 2017.09.0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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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첫 소식입니다. 한미 간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개발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한미 미사일 지침입니다. 2012년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났는데 한미 정상이 어제 이 가이드라인에서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수뇌부의 지하 70미터 벙커를 파괴해 응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이 독자적 대북 응징 미사일 능력을 대폭 높이게 됐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이 어젯밤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한미 미사일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전격 합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사거리 500km 미사일은 1톤 탄두, 800km 미사일은 500kg 탄두로 제한됐지만, 이제 중량 제한이 풀렸습니다.

탄두 500kg 미사일은 살상 반경이 반경 200m, 즉 운동장 4개 면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탄두 1톤 미사일을 쏘면 살상반경은 400m로 늘어나고 운동장 8~10개 면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1톤 이상 탄두 미사일들을 다량 발사해 북한 전역의 미사일 발사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또 2톤 가량의 벙커버스터를 쏘면 지하 50~70m에 위치한 김정은의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2톤 정도의 고폭탄 이외에도 벙커버스터 기능까지 결합함으로서 북한 주요 지도부 (지하) 지휘시설 등에 대한 타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 탄두 중량 해제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한국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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