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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마에 오른 소년법…개정 추진 '봇물'

등록 2017.09.05 21:23 / 수정 2017.09.0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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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소년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흉포화해지자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자들 교정을 위한 특별조치를 정한 소년법을 개정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소년법 폐지' 청원이 이어졌습니다.

강상구 기자입니다.

[리포트]
길고양이를 돌보던 여성에게 돌을 던져 숨지게 한 '용인 캣맘' 사건의 범인 초등학생은 만 9살이어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살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도 형사법이 아니라 소년법이 적용돼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4명 중 한 명도 만 14살이 안 돼 형사 처벌을 면할 전망입니다.

15살부터 19살까지는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원은 대부분 소년법 특례를 적용해 형을 줄이고, 일부는 교도소 대신 소년보호기관에 수용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선 3만9천명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내용을 잘못 알고 '청소년보호법 폐지'에 서명한 사람도 14만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강력범죄는 미성년자라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준비중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경미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법의 원칙적인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어른들이 하는 고의적 행위하고 아직은 미성숙함에서 발생하는 이런 행위들하고 똑같은 선상에 놓고 처벌한다는 건 아이들 발달 특성상 적합하지 않습니다."

소년범을 처벌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커질 조짐입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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