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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진단] "살모넬라균 검출…기업 입증 책임 강화해야"

등록 2017.09.12 21:09 / 수정 2017.09.1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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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렸던 맥도날드 햄버거 관련 내용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회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번 역학조사 결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우선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는데, 이게 환자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이 수거했던 맥도날드 햄버거 재료와 소스에서 검출이 된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드립니다.

[앵커]
그럼, 맥도날드 햄버거는 문제가 없다 이 얘긴가요?

[기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햄버거를 먹은 게 지난달 25일이고 역학조사가 들어간 게 저희 보도 다음날인 이달 2일입니다. 8일 뒤에야 재료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동일 매장이긴 하지만 동일 음식물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맥도날드 햄버거가 오염됐었다.. 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반대로 맥도날드 햄버거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증거도 아닌 셈입니다.

[앵커]
지난 번 햄버거병도 그렇고 이번 집단 장염도 그렇고 음식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기자]
그게 문제입니다. 앞서 햄버거병 여아 등 5건의 피해 사례를 수사중인 검찰 역시 피해 아동들이 햄버거를 먹은 지 이미 길게는 1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앵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부분이 없겠습니까? 

[기자]
먼저 집단 식중독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중독 의심증상을 발견했을 때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은 의사 또는 한의사,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입니다. 맥도날드나 대형 음식점 등은 포함이 돼있지 않습니다. 햄버거병 때도 지적됐던 부분이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이 찾아가니까 맥도날드 측에선 자신들이 제공한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는 증명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거든요.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앵커]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업체가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기자]
물론입니다. 말씀하신 제조물책임법이 올해 4월 강화가 돼서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소비자가 이러이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가 아니라 업체 측이 이러이러해서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의 경우 보통 발병 시점이 실제 음식물 섭취 시점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기업의 과실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때 최대 3배를 배상해주는 걸로 돼있는데, 이 역시 더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장사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기자]
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부담이야 있겠지만 충분히 위험성을 상계할 제도가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야 기업 입장에서도 품질 관리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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