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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옴부즈맨 만들어 수사권 부여"…공권력 축소 우려도

등록 2017.09.13 21:33 / 수정 2017.09.1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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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개혁위원회가 경찰을 늘 감찰하는 외부 기구를 만들어 수사권까지 주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과 인권위원회 말고 경찰 통제기구가 또 하나 생기는 건데요, 그런데 수사권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야 하는 권한입니다.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개혁위원회는 긴급체포 뒤엔 반드시 체포영장을 받도록 하는 등의 '체포 구속 최소화'를 권고했습니다. 긴급체포 시한 48시간을 채우기 전에라도 영장을 받지 못하면 풀어주라는 뜻입니다.

특히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한 뒤 발부되지 않으면 긴급체포 오남용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취지는 좋으나 현실은 반영 안 된 거죠. 너무 경찰권 남용 쪽으로만 판단해 접근을 하는…."

개혁위는 또 영국의 독립 경찰민원 조사위원회 IPCC를 본딴 '시민 통제기구'를 경찰 외부에 만들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관과 외부 직원 등 100여 명 규모로 경찰 감찰과 징계, 고발 업무 전담 조직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경찰관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면 직접 수사할 권한도 줄 방침입니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경찰권 통제 기구는 제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경찰의 본질은 목전 갈등 상황을 물리력을 사용해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경찰의 범죄 척결에 상당 부분 장애 요소가 될 우려가…."

수사권 위축 우려가 나오지만 경찰은 권고안을 전면 수용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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