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며느리 외도 의심…수갑 채우고 감금 폭행

등록 2017.09.14 21:23 / 수정 2017.09.14 21:2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외도를 의심해, 감금 폭행했습니다. 경찰용 수갑을 채우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렸습니다. 법원은 시어머니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 지나친 모성애인 점을 감안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57살 김모씨는 지난 1월 외국에 살던 며느리 27살 전모씨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김씨는 아들 내외가 결혼 8개월만에 이혼하려 하자, 바람을 피웠다며 며느리를 추궁했습니다.

김씨는 며느리가 외도를 부인하자 집에 가둔 채 뺨을 때리며 폭행했습니다.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헌 옷 수거장에서 주운 경찰 수갑을 채웠습니다.

손수건으로 발을 묶고 입에는 재갈까지 물렸습니다. 시아버지 60살 이모씨는 감금 폭행을 지켜보며 며느리의 대답을 녹음했습니다.

며느리 전씨는 남편의 폭력을 못견뎌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지법은 시어머니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모성애가 지나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아버지 이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