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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남경필 장남 잡은 '위장수사'…어디까지 가능?

등록 2017.09.19 21:22 / 수정 2017.09.1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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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경필 지사의 아들은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한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런 건 '위장 수사' 인데요, 해외에선 폭넓게 인정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사 기법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괜찮은 걸까요?

조덕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매매 광고를 보고 호텔방을 찾은 한 남성.

성매매 현장
"깨끗히 해놔야 해요. 힐을 신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렇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이 남성은 미 가든즈시의 현직 경찰 서장이었습니다. 여성 경관을 투입한 위장 수사에 지역 경찰 서장이 걸려든 겁니다.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선 위장 수사, 더 나아가 함정 수사를 폭넓게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이미 범행 의도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양지민 / 변호사
"피의자가 범행을 하는 경우, 범행의 기회, 단초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전혀 위법하게 보지 않고..“

남경필 지사의 장남 사건 역시 남씨가 먼저 제안글을 올렸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경찰은 설명합니다.

지난 5월 근무시간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도 위장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마약이라던가 성매매는 밀행성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수사의 착수와 검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남용을 경계해야 하지만, 일정한 범죄 예방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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