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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공관병 갑질' 박찬주, 갑질 아닌 뇌물수수로 구속 영장

등록 2017.09.19 21:42 / 수정 2017.09.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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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아온 박찬주 대장에 대해 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영장 혐의가 갑질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안형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찬주 대장은 한달넘게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박찬주 / 육군 대장(지난달 8일) 
"그나마 이렇게 소명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군 검찰은 박 대장에 대해 갑질 의혹, 즉 직권남용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과정에서 박 대장과 민간 고철업자 사이의 수상한 돈 거래와 향응 제공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군 검찰은 박 대장이 민간 고철업자의 사업 편의를 봐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철업자는 박 대장이 재직했던 2작전사령부의 입찰을 수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폐기할 차량과 장비 등을 고철로 처분하는데 그동안 수의 계약을 맺어왔지만 작년부터 경쟁입찰로 전환했습니다. 박 대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검찰은 갑질 의혹은 민간 검찰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한 공공병 대부분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다, 갑질 대부분이 박 대장 부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장의 구속여부는 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목요일쯤 결정됩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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