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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르포] 월세 10만원 임대주택에 외제차 수두룩

등록 2017.09.20 21:43 / 수정 2017.09.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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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아실 겁니다. 한 달 임대료가 10만원쯤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엔 고급 외제차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당국이 싯가 2500만원 넘는 외제차를 세워두지 못하게 했는데 단속한 지 두 달, 임대주택 주차장엔 여전히 값비싼 차들이 넘쳐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황민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임대주택입니다. 월 임대료 10만원 안팎인 서민 아파트이지만, 주차장엔 고급 외제차가 심심찮게 눈에 띕니다. 이렇게 한낮에도 출고가격 6,7천만원을 호가하는 독일제 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주민
"벤츠, BMW, 뭐 아우디는 보통이고"

관련 기관이 고가차량 관리 지침을 만들어 단속에 들어간 건 지난 7월 중순. 2500 세대의 이 단지는 미등록 고급차량 등을 1차로 솎아내고도 입주민 소유로 파악한 외제차만 모두 20대입니다. 

이 가운데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기준으로 설정한 차량가격인 2522만원을 넘겨 주차금지 통보를 받은 차는 2016년형 링컨 MKZ 단 한대였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국세청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2016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등 근소한 액수로 규제를 피한 차량이 수두룩합니다.

더 큰 문제는 차량 명의를 법인이나 타인 명의로 돌릴 경우 단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방문 차로 둔갑시켜 피하는 가구도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방문차량으로도 들어올수도 있고 (제재)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이 같은 사정은 인근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재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14만8천세대 가운데 정부가 이런식으로 파악한 외제차 보유세대는 90세대에 이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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