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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순실, 옥중에서 아파트 보증금 1억원 지켜

등록 2017.09.22 21:27 / 수정 2017.09.2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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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최순실 씨는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 속에서 민사재판을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아파트를 세냈다가 구속되면서 입주하지 못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걸어 1억2천만원을 되찾게 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와 살려고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임대했습니다. 정씨 명의로 계약하고, 보증금 1억5천만원에 월세 75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입주한 지 한 달도 안 돼 부랴부랴 독일로 출국했습니다. 10월 말 귀국했지만 11월 바로 구속되면서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거절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해 집 바닥이 훼손됐고, 최씨가 살던 집으로 찍혀 임대도 잘 안 된다"면서 "5천만원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한창이던 6월 최씨는 "보증금을 전부 돌려 달라"며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집주인은 최씨에게 보증금 1억2000만원을 돌려 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직권 조정하는 제도로, 2주내 이의 신청이 없으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최순실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산은 꼬박꼬박 챙겼던 셈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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