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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집중] 전기차도 드론도 필요한 곳에 못 쓴다

등록 2017.10.06 21:30 / 수정 2017.10.0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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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동휠 뿐만이 아닙니다. 4차 산업 혁명의 대명사인 전기자동차, 드론 등도 규제에 발목 잡혀있습니다. 이러다보면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세계 시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겠지요.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과 프랑스, 중국 등은 국가 차원에서 내연기관 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전기차 확대를 논의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은 제자리걸음 수준입니다.

현행법상 아파트에는 이런 전용 충전기 설치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치를 한다고 해도, 일반차량의 주차를 막을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희경 / 자유한국당 의원
"전기차의 충전과 전기차의 주차공간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선 드론을 날리는 것조차 불법입니다. 그 사이 드론 시장은 대부분 중국 제품이 장악했습니다.

드론을 택배와 의료에 활용하려는 미국과 중국 등이 물류혁명을 준비하자, 우리는 뒤늦게 이번 달에야 규제를 풀 계획입니다.

드론 업체 관계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았었는데, 법으로 풀리면 확실히 공공수요서비스의 질과 범위가 넓어지겠죠."

IT 원격진료는 이익단체 반대로 제자리 걸음이고, 자율주행차와 인공지능 AI, 가상화폐까지, 새로운 기술과 시장이 뒤쳐진 법과 제도에 발목잡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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