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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남배우 성추행' 상고…여배우 측 기자회견 열 듯

등록 2017.10.15 19:36 / 수정 2023.05.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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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오늘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성추행 남배우'가 올랐습니다. 한 남배우가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여성단체는 곧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3일, 서울고법은 영화배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15년 영화 촬영 도중 상대역 여성을 폭행하는 장면을 찍다,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된 겁니다.

여배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본을 벗어난 애드립으로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결국 1심 무죄를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고, A씨는 "연기에 몰입했을 뿐"이라며 현재 상고한 상탭니다.

항소심 유죄판결에 여성 및 영화단체가 환영 성명서를 냈고, 오는 24일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계 성 관련 스캔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엔 김기덕 감독이 폭행 및 베드신 강요 혐의로 여배우에게 고소를 당해 여성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이미경 /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지난 8월)
"피해자가 있는 영화 현장은 더 이상 예술이 아닙니다."

배우 곽현화씨 역시 감독이 약속을 어기고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현재 대법원 소송까지 간 상태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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