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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커스] 또 제동 걸린 '승차 공유 서비스'…이번엔 '카풀앱'

등록 2017.11.14 21:42 / 수정 2017.11.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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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퇴근 시간에 카풀을 연결해주는 국내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이용 시간을 확대하면서 불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언제로 보느냐가 문제인데요, 제동 걸린 승차 공유 서비스. 포커스에서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입력하자 가격이 정해집니다. 잠시 뒤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납니다. 카풀 차량을 연결해주는 '카풀 앱' 서비스입니다.

택시 이용객이 많은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카풀앱을 이용할 때와 택시를 이용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울역에서 여의도까지 택시로 9100원 나오는군요. 카풀앱을 이용해보니 6210원이 나왔습니다. 2890원 이득 봤습니다.

그런데 이 카풀앱이 불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카풀앱 업체 '풀러스'가 출퇴근 시간대만 제공하던 카풀서비스를 최근 24시간으로 확대하자 서울시가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행법엔 자가용 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엔 예외'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평일 오전 5시에서 11시,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만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오후 6시에 퇴근하며 카풀을 하는 건 합법이지만.. 오후 4시에 하는 건 불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
"저희가 판단했을 때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시간은 법에 문제가 되는거고."

업체 측은 출퇴근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합니다.

김태호 / 카풀앱 업체 '풀러스' 대표
"출퇴근 패턴이나 주말 근무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택시 업계는 반발합니다.

이한구 / 택시기사
"우리는 엄연히 허가내고 세금내고 하는데.."

윤경림 / 택시기사
"괘씸하죠. 자격이 없이 누구나 다 해버리면.."

승차 공유 서비스가 제동이 걸린 건 처음이 아닙니다. 공유택시 우버는 서울시 제재로 2년 만에 철수했고, 승객을 한꺼번에 태우는 '콜버스'도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최건희 / 카풀업체 관계자
"지금 공유 경제에 입각한 서비스를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국의 '리프트', 중국의 '디디추싱' 등 전 세계 차량 공유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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