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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국회 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징역 1년 구형

등록 2017.11.17 13:35 / 수정 2017.11.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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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이 구속 2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송원 기자, 오늘 검찰의 구형이 있었죠?

[리포트]
네, 검찰은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열린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오늘은 모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특히 안 전 비서관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흰색 마스크를 쓴채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행정관과 박 전 대통령 분장사 정매주씨,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김장자씨 등은 불구속 상태라 사복차림으로 법원에 나왔는데 역시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 국회에 불출석한 피고인 총 11명에게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실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인데도 "의혹을 은폐하거나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함으로써 국회의 진상규명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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