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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종합뉴스 7] 검찰도 특수활동비 상납?

등록 2017.11.18 19:27 / 수정 2017.11.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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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가 심각해 보입니다. 강상구 사회부장 나왔습니다. 상명하복의 검찰 분위기를 감안하면, 지검장들이 검찰총장 앞에서 이런 말을 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기자]
과거부터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검찰총장이 일선 지검장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문무일 총장은 경청의 리더십을 선보이고 있고, 게다가 마침 변창훈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상황 변수까지 작용하면서 검사장들이 속얘기를 털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지검장들의 얘기를 직접 들은 문무일 총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문무일 총장은 일선 지검장들의 걱정을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다는 마음도 보였습니다. 다만,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수사를 안할 수 없고, 수사를 하다가 위법행위가 나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수사 흐름에 변화가 생길수도 있나요?

[기자]
검사들이 흔히 하는 말 중 하나는 "모든 범법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갑질이 문제가 되면 가장 심한 기업 하나 정도를 철저히 수사하면, 나머지 갑질 기업들은 굳이 처벌하지 않아도 하나의 경종을 울려 일정한 사법정의를 거둘 수 있다는 논리죠. 이번 모임에서 나온 얘기 중 하나도 '책임자만 처벌하고 서둘러 끝내자'는 건데,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칫 축소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를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경환 의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활비 수사는 정치권으로 번질 조짐입니다. 하지만 검찰도 특활비를 법무부에 양보하는 부분이 있다죠?

[기자]
검찰도 특수활동비를 받습니다. 수사비 명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285억원을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80억원만 받습니다. 105억원은 법무부에 남겨둡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도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에 특활비 상납하는거 아니냐, 그래서야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활비 상납한 것 수사할 자격이 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자]
엄밀히 말하면 전제가 반은 맞고 반은 사실과 약간 다릅니다. 검찰이 받는 특활비는 정부 예산이기 때문에 법무부를 거쳐서 옵니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처음부터 105억원 떼고 180억원만 줍니다. 그러니깐, 검찰이 수중에 들어온 돈을 다시 상납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법무부는 이 돈을 검찰 이외 수사에 준하는 정보수집 기능을 갖고 있는 감찰, 교정본부, 출입국관리소 같은 곳에서 씁니다.

[앵커]
그렇게 보면 '상납'이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네요.

[기자]
그런데 '상납'이라고 부를만한 관행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법무부가 남긴 105억원은 쓰임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법무장관이나 검찰국장 같은 사람이 격려금 같은 용도로 쓸 특수활동비는 따로 없습니다. 이걸 그동안 관행적으로 검찰에서 챙겨줬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밝혀진 적은 없지만, 한해에 수억원에 이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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