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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시각 사회부] 연대 '텀블러 폭탄' 대학원생에 징역 2년 선고

등록 2017.11.22 18:07 / 수정 2017.11.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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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잠시 보도본부를 연결합니다. 사회부 속보를 챙겨보고 있는 김수홍 캡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캡! 챙겨봐야 할 뉴스 좀 있습니까?

[기자]
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씨의 주폭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대는 김씨가 술취해 난동을 벌였던 술집에 같은 시간 손님이 한 테이블 더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제3의 목격자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 CCTV 하드디스크도 복원을 위해 사이버안전과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도 시도하고 있지만, 술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들이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지진으로 기울어진 대동빌라 주민들이 새 둥지를 찾았군요.

[기자]
네. 일명 피사의 아파트가 된 대동빌라 주민들이 LH공사 임대아파트로 이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사용 불가 판정을 받자, 흥해실내체육관 등 시내 대피소에서 지내왔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LH임대아파트에서 최대 2년까지 살 수 있고요, 최대 1억원까지인 전세금과 월 임대료는 포항시와 경북도가 지원합니다.

[앵커]
이른바 '텀블러 폭탄'을 제조해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연세대 대학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네요?

[기자]
네.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기억을 되살려 드리자면, 지난 5월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꾸지람을 들은 대학원생 김모씨가 화약과 나사못으로 채운 텀블러를 지도교수 연구실 앞에 둬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텀블러가 든 상자 위에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적은 메모지까지 붙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전에도 피해 교수가 사용하는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치려고 했던 점도 선고 사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이 처음 열렸죠. 10대 주범들이 또 감형을 요구했다고요?

[기자]
네. 17살 주범 김모양 측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1심에서 당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양은 19세 미만이어서 법정 최고형량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양측은 정신을 재감정해달라고 요구하고, 그를 치료했던 의사와 수사 과정에 정신감정을 했던 전문의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살인방조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살인범으로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양측도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양은 "김양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주범이자 공범인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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