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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직 판사, 구속적부심 석방 공개 비난…"징계사안"

등록 2017.12.03 19:21 / 수정 2017.12.0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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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에서도 구속적부심 석방 찬반논란으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최근 잇딴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난했습니다. 기억하실 텐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석방결정에 대한 비판이 '정치적'이라고 했었죠. 이것도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채현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법 김동진 부장판사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결정에 납득하는 법관을 한 명도 본 적이 없다"고 썼습니다.

또 "이를 비판하는 것이 왜 정치적 행위로 폄훼돼야 하냐"고도 적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거숭이 임금님이 고상한 옷을 입은 듯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혐의 무죄 판결 당시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의 '지록위마'라고 비판했다가 2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자신의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집히자 "대법원이 교조주의에 빠졌다"고 해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법신뢰를 위해 법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공개 논평이나 의견 표명을 할 수 없도록 한 법관 윤리강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는 "반복적인 강령 위반은 고의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무거운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판사도 "내부 게시판도 아닌 SNS에 다른 재판부를 비난한 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채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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