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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경환 구속영장…국회 동의해야 영장심사

등록 2017.12.11 15:22 / 수정 2017.12.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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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아 기자, 최 의원은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게 되나요?

[기자]
네. 검찰은 경제부 총리 시절 국정원 특활비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을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국회에서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병우 전 수석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우병우 전 수석은 어제 검찰에 출석해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국정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뒷조사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두시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미행을 당했었다"며 "우 전 수석과 국정원 뿐 아니라 검찰, 감사원 등 권력 기관이 사건에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우 전 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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