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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원-상조회사 싸움에 소비자만 '골탕'

등록 2018.01.09 21:37 / 수정 2018.01.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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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조서비스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한 대형 상조업체는, 특정 병원의 장례식장에선 상조서비스를 해줄 수 없다며, 가입자에게 시신을 옮기라고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상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수원에 사는 51살 A씨는 지난해 10월 장모상을 당해 상조업체에 서비스를 신청했습니다. 5년 넘게 가입한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상조업체는 A씨에게 부모님의 시신을 다른 장례식장으로 옮기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
"(그 병원에)못들어가니까 시신을 다른 쪽으로 옮겨놓고 해야지 자기들이 들어간다고"

상조업체는 A씨가 원했던 종합병원이 병원 내 물품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상조업체
“(해당)병원이 유독 좀 심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타사 어디를 연락을 하셔도 확인이 다 가능한….”

병원 측은 장례물품을 강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병원 관계자
“상조회사에서 오해가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음식하고 빈소 임대하는 부분 외에는 상주가 할 수 있는대로….”

A씨는 결국 상조업체를 새로 가입한 뒤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와 맺었던 계약은 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넣은 200여만 원 가운데 절반 넘게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병원과 상조업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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