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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檢, 김학의 성접대 피해여성에 "경찰 코치 받았냐"

등록 2018.01.12 21:15 / 수정 2018.01.12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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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해드렸는데, 기록에 담긴 또 다른 내용도 전합니다. 검찰은 피해 여성에게 사건의 정황을 물어보기보다  경찰의 조사방식과 내용을 더 캐물었습니다. 또 여성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질문도 했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8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을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검찰은 여성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한 조사 과정에서 검사의 첫 질문은 "경찰이 '당신에게 다시 세상으로 나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더냐" 였습니다.

사건 본질인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폭행과 강요 혐의가 아닌, 경찰이 진술 대가를 여성에게 제시했는지 확인한 겁니다. 

이어 "경찰이 사전에 면담을 한 이후에 조사를 했냐" "경찰이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한 적 없느냐"며 경찰에서 여성의 진술을 유도했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또 성폭행 정황은 상세하게 묻지 않고 오히려 2차 피해를 주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별장에 간 것을 두고 "처녀가 남의 집에 가면 그 집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 아니냐"며 "성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았냐"고 한 겁니다.

"무서워 신고할 수도 없었다"는 여성 진술에 검사는 "일반적으로 여자가 성폭행당하면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데 그걸 안 해서 납득이 안 간다"고도 말합니다.

여러 여성이 성폭행 정황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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