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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부 장관 "민간 차량 2부제 필요"…과잉조치 우려도

등록 2018.01.17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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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현재 공공 부문에만 적용하고 있는 차량 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완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번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수도권지역 공공기관들은 차량 2부제를 시행했습니다. 대상 차량은 약 24만 대로 수도권 전체 750만 대의 3.2%에 불과합니다.

이에 민간까지 차량2부제 시행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민간에도 강제로 차량 2부제가 도입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부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은경 / 환경부 장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초기여서 아직은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서 강병원 의원은 민간까지 차량 2부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은 2부제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 대도시까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원희 / 서울 송파구
"강제로 그걸 실시한다고 환경 미세먼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거 같지 않고요...실시하면 불편함이 크지 않을까."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국내 미세먼지는 전체의 10%에 불과합니다. 미세먼지 70%는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된 것이어서 국내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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