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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탁금지법 개정에 웃는 수입육…설 선물 예약 급증

등록 2018.01.17 21:43 / 수정 2018.01.1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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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부터, 농축수산물 선물을 10만 원까지 허용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유통업체들은 반기는데, 정작 우리 농가들은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홍연주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리포트]
백화점 선물세트 진열대. 지난 추석 때와 단가가 다릅니다. 5만 원 이하 일색이었지만, 이번 설엔 10만 원 이하가 많습니다.

선물 상한액을 넘지 않는, 8~9만 원대가 주력상품입니다. 설 대목을 목전에 두고, 유통업계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정병주 / 백화점 커뮤니케이션팀
"기존에 고가였던 축산, 청과 부분도 개정안에 따라 새로운 상품을 구성했습니다." 

백화점 설 선물세트의 예약판매 매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한우농가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합니다.

상한액이 올라도, 한우보다는 저렴한 수입육을, 더 많이 찾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김홍길 / 전국한우협회장
"수입육을 가지고는 10만 원짜리 구성을 하려면 굉장히 좋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산 한우, 굴비, 인삼은…(쉽지 않죠)."

화훼업계도,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기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동범 / 화훼공판장 상인회장
"워낙 김영란법이 우리 화훼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법이 일부 개정됐다하더라도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은 미미한 편이고.."

주고받아서는 안 되는 항목에, 상품권이 들어가면서, 상품권 매장은 썰렁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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