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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낡은 규제 반드시 해소"…공인인증서 18년 만에 폐지

등록 2018.01.22 21:39 / 수정 2018.01.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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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기술 전기차를 만들고도 자동차 분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산업 막는 이런 낡은 규제를 정부가 풀기로 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제 개혁 MB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로 돌아갔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반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입니다. 2015년 한 치킨회사가, 배달용 차량으로 계약까지 맺었다가 포기했습니다. 차종 분류가 애매하고, 안전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운행 허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 기술과 새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부가 없애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확대로 연결시키려면 낡은 규제와 관행을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을 막는 대못으로 낙인찍혔던 공인인증서는 18년 만에 사라집니다. 대신 지문이나 홍체, 블록체인 등 인증수단이 다양해집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도 딱 한번만 받도록 했고, 시범도시를 만들어 개발을 옥죄는 모든 규제를 풀어줄 방침입니다.

소형 드론의 고도제한도 없애고, 오는 2022년부터는 드론 택배, 무인 항공택시가 다닐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유환익 / 한국경제연구원 정책본부장
"규제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것이고,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예정부지 2~3곳을 선정하는 등 '스마트시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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