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16년 6월, 7월 <뉴스쇼 판> 프로그램에서 서영교 의원의 딸이 로스쿨에 입학할 때 부모 직업을 기재했거나 의원실에서 일했다고 밝혀 어머니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암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서 의원이 보좌관들의 월급 일부를 후원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의혹도 사고 있으며, 서 의원이 국회의원이 된 이후 친오빠가 공기업 자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또한 서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위 의혹들과 관련하여 서 의원은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처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
#-- 기자 프로필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