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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와인은 되고 전통주는 안 돼?…청탁금지법 예외 대상 또 넓히나

등록 2018.02.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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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포도로 만든 와인도 1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곡물로 만든 전통주는 5만 원까지만 된다고 합니다. 와인은 되고 전통주는 안되고 왜 그럴까요?

신은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간장과 식초 등 가공식품 진열대입니다. 비슷한 가격인데, 어떤 건 청탁금지법 위반, 어떤 건 적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선물할 경우, 1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가공식품은, 원재료의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비율이 절반이 안 되면, 선물 상한액이, 기존의 5만 원까지만 허용됩니다. 대부분의 전통 술들도, 우리 농산물 함량이, 절반이 안 되기 때문에, 5만 원까지만 선물할 수 있습니다.

주 원료는 농산물인 곡식이지만, 정제수가 더해지는 탓입니다. 반면 수입산이 대부분인 와인은, 포도원액에 가까워, 10만 원짜리 선물세트도 위반이 아닌 겁니다. 똑같은 홍삼도, 절편은 10만 원까지 되는데, 홍삼액으로 만들면, 제품에 따라 논란이 벌어집니다. 

홍삼 매장 관계자
"수삼 열 뿌리를 홍삼으로 만들었을 때는 1/3로 줄어요. 고객님들이 혼란스러워 하죠."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헷갈리긴 마찬가집니다.

박정현 / 백화점 관계자
"청탁금지법 관련해 문제는 없는 지,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농산물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지에 대한 고객 문의가 있습니다."

정부는 원재료 함량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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