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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농단 책임 대통령과 최순실"…공모 혐의 10여개 인정

등록 2018.02.13 20:59 / 수정 2018.02.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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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뇌물을 강요하고 받아 챙겼다.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사태까지 초래했다." 법원이 오늘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뇌물 수수등 공소 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최순실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5개월 만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적 심판이 내려지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먼저 하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이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 72억 9427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만 10여 개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재단에 486억 원, K스포츠재단에 288억 원을 기업이 내도록 직권을 남용하고 강요했다"고 봤습니다.

현대차, KT, 포스코, GKL에 특정 업체와 납품 계약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도 대통령과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뇌물 혐의 중엔 최씨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승마 지원금 72억 원을 받아낸 혐의가 유죄 선고됐습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롯데로부터 70억 원, SK로부터 89억 원을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도 유죄였습니다.

다만 미르, K스포츠 재단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받은 삼성 돈은 "'삼성 승계 작업'의 개념을 대통령이 뚜렷이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 상 책무를 방기한 대통령과, 이를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선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 4290만 원을 선고하고 박채윤씨로부터 받은 핸드백을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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