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재판부 "최순실, 삼성 뇌물 72억"…이재용 항소심과 다른 판단

등록 2018.02.13 21:01 / 수정 2018.02.13 21:07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데는 삼성의 승마지원금 72억 원을 뇌물로 본 게 결정적 이유가 됐습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9차례나 전화를 해서 영재센터 지원을 적극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판부는 최순실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72억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뇌물액수를 36억 원으로 본 것과 달리, 최씨 재판부는 말의 실질적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봤습니다.

뇌물 수수는 1억 원만 넘어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형에 처해집니다. 2016년 2월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을 한 날,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9 차례에 걸쳐 20여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부회장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적극 요구해달라고 청탁한 겁니다. 중형엔 최씨의 법정 태도도 반영됐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초래했지만,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삼성 뇌물 72억 원을 그대로 추징당하고, 또 벌금 180억 원도 내야 합니다. 뇌물 수수죄는 통상 받은 뇌물의 2~5배의 벌금이 가해지는데, 180억 원은 삼성 뇌물액 72억 원에 2.5배를 곱한 액수입니다.

최씨는 이밖에도 독일에서 컴퓨터 파기를 지시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도 적용됐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