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정치

"합의 안 되면 직접 개헌안 발의" 대통령 발언에 野 강력 반발

등록 2018.03.13 21:03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전달 받고 오는 21일까지 국회 합의가 없으면 직접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관제 개헌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신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에게 개헌자문안을 전달받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 조항을 신설하고, 5.18 민주화 운동과 6.10 항쟁 정신을의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게 골자입니다. '춧불'은 빠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채택되면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을 맞추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차기 대선부터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4월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면 철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국민과의 약속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민투표에 앞서 국회 재적 2/3, 196명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116석의 자유한국당과 30석의 바른미래당이 대통령 발의 개헌을 반대합니다.

김성태
"문 대통령께서 관제개헌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역사적 오점을 남기는 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도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가 쪼개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