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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천주교 성폭력 신부들 징계 '그때뿐'…솜방망이로 면죄부만

등록 2018.03.13 21:38 / 수정 2018.03.1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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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주교에서도 성폭력 피해 사실이 드러났었지요. 그런데, 사건 이후가 문제입니다. 성폭행 전력이 있는 일부 신부들이 잠시 피신했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요, 신도의 신앙심을 이용하는데다,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박성제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사 집전 신부들 중 한 명인 이 모 신부. 여신도 3명과 성폭행을 비롯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고 한 신도는 알몸까지 촬영한 사실이 10여년 전 발각됐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징역의 성범죄지만,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고윤기 / 변호사
"최소한 3년형을 구형을 하겠죠. (하지만) 사회에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랑 교회에서 적용되는 법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주교 내부 징계도 정직 7년에 그쳐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김 모 신부는 지난 2015년 버스 안에서 잠든 여신도를 강제 추행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병원에 보내져 환자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 말이 징계지, 자리 이동만 한 셈입니다.

"피해 여신도의 신앙심에 호소해 사건을 무마시킬 때가 많다"고 내부 관계자는 전합니다.

천주교 내부 징계라도 엄격해야 하지만, 모든 과정이 철저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징계 기준과 논의 과정은 전부 비공개. 어떤 징계를 내리고 풀지는 사실상 교구장 1명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한 천주교 신부는 "솜방망이 징계가 신부들 성범죄에 면죄부로 악용되는 면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TV조선 박성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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