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고1 제자 '주식 노예' 삼은 학원선생…학생은 '허위 미투글' 앙갚음

등록 2018.03.15 21:31 / 수정 2018.03.15 21:40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한 학원 강사가 고등학생 제자에게 억대 주식 투자를 맡기고는 손실이 나자, 물어내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학생도  '여성 강사가 미성년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허위글을 올려 앙갚음을 했습니다. 선생과 제자의 막장 폭로전을,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학원강사인 A 씨는 지난 2016년 17살 B군이 모의 주식투자 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돈 1억3000만 원을 맡겼습니다.

[B군
"핸드폰 하나 더 사줄테니까 같이 (투자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달 뒤 손실이 커지자 A 씨는 학생에게 손실액 일부를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지난해 말쯤 B군의 부모와 학교 측에 "B군이 주식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알렸습니다.

한 달 뒤인 지난 1월, SNS에는 A 씨로 추정할 수 있는 여성 강사가 학생에게 부적절한 관계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옵니다. 자신이 학부모라고 밝히며 학생을 협박했다는 문자메시지도 첨부했습니다.

글이 인터넷으로 퍼져나가자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 추적 결과 글의 내용과 문자메시지는 모두 허위로 작성됐고, 글쓴이는 A씨의 주식 거래를 맡았던 B군이었습니다.

투자 손실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거짓 폭로를 한 겁니다. 경찰은 B군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B군도 A씨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