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송선미 남편 살해범 징역 22년 선고…구형보다 7년 더 높아

등록 2018.03.16 21:20 / 수정 2018.03.16 21:2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7년이나 높습니다.

재판부가 더 무거운 중형을 선고한 이유가 뭔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8월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28살 조모씨는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 고모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조 씨는 숨진 고씨와 재산다툼을 벌이던 사촌 곽모씨의 청부 살인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진동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거액의 사례금과 노후대책, 변호사 비용 등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형의 살해를 교사하고..."

검찰의 구형은 징역 15년.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7년 더 많은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놓고도 우발적인 범행인 것 처럼 연출했고, "변호사와 대화하며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살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수법이 잔인하고 대담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씨에게 살인을 청부한 곽씨도 이달 말쯤 1심 선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