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로또 아파트' 견본주택에 수백m 장사진…10억 있어야만 청약

등록 2018.03.16 21:23 / 수정 2018.03.16 21:2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는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로 주택 대출이 꽉 막히는 바람에 수 억원의 현금이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엄두도 못 냅니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부자들만 또 돈을 버는 셈이지요. 서민을 위한다는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을 더 울리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 쌀쌀한 날씨에도 끝도 없이 늘어선 줄이 수백미터 장사진을 이룹니다. 견본주택에 들어서는 데까지만 너댓 시간은 기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수천명의 시민들이 이곳 분양하우스를 찾았습니다.올해 첫 강남권 분양으로 일반분양만 1690세대 이르는 대규모 단지입니다.

"마음에 드는지 한 가지만 결정해 주시면 돼요"

집안 구조를 살피는 예비 청약자들로 북적이고 수십개의 창구에선 쉴 새 없이 상담이 오갑니다.

박윤서 / 현대건설 분양소장
"상담했던 결과를 분석해봐도 서울 1순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분양가는 평균 3.3제곱미터당 416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천 만 원 가량 낮습니다. 당첨만 되면 수 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일찌감치 강남의 '마지막 남은 로또 아파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현재 개포지구에서 전매가 가능한 공급면적 110㎡ 안팎의 분양권 웃돈이 3~4억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입니다. 정부가 중도금 대출 규제를 조이면서 집값의 70%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에 건설사 보증 대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84제곱미터형 분양가는 14억 원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당장 현금 10억 원 가량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서민과 무주택자를 위한 100% 가점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현금 수 억 원이 없으면 사실상 청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한백영 / 서울 일원동
"서민들 너희는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엄두도 못 내잖아요."

덜컥 당첨됐다가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5년간 재당첨 제한까지 받습니다. 현금 10억원 이상의 목돈 가진 사람들만 넘볼 수 있는 로또 아파트. 주택 대출 규제가 낳은 역설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