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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대아파트라서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 안 된다?

등록 2018.03.21 21:22 / 수정 2018.03.2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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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주로 사는 LH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전환이 안 돼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이면엔 임대료 문제가 있다는데요.

신완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안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최근 정부 시책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관계자
"국공립전환사업에 주택공사가 참여를 못 하도록 막고 있어요. 임대아파트 단지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반대 이유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LH
"국공립전환 규정 자체가 있질 않아요 내부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는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데 있습니다.

LH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 임대료를 받잖아요. 국공립전환된다고 하면 임대료가 무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학부모들은 임대아파트라서 국공립 전환이 안 된다는 것은 차별이란 반응입니다.

주민
"같은 사람인데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 하고 싶죠...많이 부당하다 생각하죠."

임대료를 나눠 부담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안동 LH 주민
"임대료 얼마 나온다고 그것 땜에 반대 하는 거죠?"

LH의 임대아파트에 입주한 민간 어린이집은 전국적으로 581 곳. 이들은 국공립 전환 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면서 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완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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