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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관위 "'5000만원 셀프 후원'은 위법"…김기식 결국 사의

등록 2018.04.16 21:25 / 수정 2018.04.1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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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식 금감원장이 취임 15일만에, 결국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원장의 5천만원 셀프 후원이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직후입니다.

정수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5천만 원 셀프 후원'은 "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좋은미래'에 정치 자금 5천만 원을 기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김 원장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의 소장을 맡아, 야권으로부터 셀프 후원 의혹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벗어난 금전 제공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정 했습니다. 또,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행위에 대해선 "정치 자금 수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위법 여부는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김 원장이 정치 자금으로 직원의 퇴직금을 준 행위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선관위를 동원하면서까지 국정 혼란을 야기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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