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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 포기…2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

등록 2018.04.16 21:28 / 수정 2018.04.1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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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보복 재판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따라, 2심 재판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라 2심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2심 재판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측은 "지난해 10월 '정치 보복'에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것과 비슷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이 선고된 지난 6일 1심 재판 후, 항소 여부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인 13일, 동생인 근령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박 전 대통령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양형 등을 이유로 검찰이 항소를 한 상태라, 2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라, 박 전 대통령이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까지 내며 재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항소심도 1심처럼 박 전 대통령 없는 궐석 재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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