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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연 내뿜는 경유차 꼼짝 마'…현장 단속 걸리면 운행정지

등록 2018.04.16 21:32 / 수정 2018.04.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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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매연을 많이 내뿜는 오래된 경유차와 버스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최수용 기자가 단속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래된 경유차 출입이 잦은 서울 가락시장. 15년 된 승합차가 나오자 서울시청 단속원들이 멈춰 세웁니다. 측정기에 달린 플러그를 배출구에 넣은 뒤 점검원이 가속페달을 밟으니 새하얀 매연이 쏟아집니다. 

이 차량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45%인데요. 측정 결과 61.9%가 나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운전자
"나도 걸린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차 검사하고 하면 다 정상으로 나와요." 

동호대교 남단의 원격측정장비. 지나는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양호'과 '보통', '나쁨' 3단계로 나눠 전광판에 바로 띄웁니다. '나쁨'은 기준치를 넘었단 의미입니다.

환경부와 전국 17개 자치단체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오래된 경유차와 버스, 트럭이 중점 단속대상입니다.

이형섭 / 환경부 교통환경과장
"매연만 미세먼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질소산화물들도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을 차지합니다."

단속 첫날 서울에서만 10대가 적발됐습니다. 단속에 걸린 운전자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TV조선 최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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