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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영장 기각…법원 "법리 다툴 여지 많다"

등록 2018.04.18 21:21 / 수정 2018.04.1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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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사회를 뒤흔든 '미투 운동'의 출발점이 됐던 서지현 검사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의 당사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잇단 영장기각에 당혹해하면서도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안태근 / 전 검사장
(서지현 검사 인사불이익 의혹 인정하십니까?)

오늘 오전 10시반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서울중앙지법은 8시간 만에 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많고, 현재까지 수사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안 전 국장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후 2015년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구속영상 청구를 결정했던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 12일 후배 성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A씨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는 등 잇단 영장 기각 결정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조사단측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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