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택배 대리점인줄 알았더니 수백억대 '짝퉁'이 산더미

등록 2018.04.24 21:32 / 수정 2018.04.24 21:38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중국에서 수백억 원 어치의 짝퉁 신발과 옷 등을 들여온 뒤 국내 유명 포털 쇼핑몰에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택배 대리점과 콜센터까지 운영하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택배 대리점에 특별사법경찰관이 들이닥칩니다. 유명브랜드 신발과 옷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모두 가짭니다.

"정품인지 가품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포장하고 계세요?"

37살 이모씨 등 17명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년동안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들여왔습니다. 병행수입 정품이라고 속여 진품 가격보다 20-30% 싸게 판매했습니다.

이번에 압수된 물품은 28만여 점으로 정품 시가로는 715억원 어치에 이릅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 택배 대리점까지 운영했습니다. 콜센터를 운영하며 소비자도 관리했습니다.

적발 업체 콜센터 상담원
"이게 가품이라고 생각해서 저희쪽으로 보내셨잖아요.(네) 선 환불해드리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인이 들어갈 거예요."

이들의 주요 판매 창구는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포털사이트 측은 판매금의 6%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을 뿐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철순 /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장
"(짝퉁이)판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곤 합니다만,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가 제재를 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고"

특허청 특사경은 이씨 등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이호진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