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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경수 前 보좌관 압수수색 6건 중 2건만 청구한 검찰

등록 2018.04.25 21:29 / 수정 2018.04.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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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드루킹 측과 500만원 거래를 한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보좌관 자택과 휴대폰 등 압수수색 대상 6곳 중, 검찰은 계좌추적과 통신내역 영장만 청구했습니다. 의혹 규명에 한계가 있지 않겠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30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한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밖에도 한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도 수사중입니다.

한 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측의 일명 '성원'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드루킹 구속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돌려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500만원의 성격과 전달 경위 파악을 위해 한씨의 계좌 추적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의혹에 비해, 수사 범위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이 한씨의 집과 휴대폰 국회 사무실 등 총 6건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금융계좌와 통신내역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하는 가운데, 검찰은 보안이 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이 알려진 데 경찰 책임을 묻는 분위기입니다. 검경의 드루킹 수사 신경전이 중단되지 않는한, 정작 중요한 의혹 규명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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